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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미국센터 주류(Alcohol) 상품 수령 제한 안내
작성자 major    작성일 25-11-18 15:50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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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돌직구입니다.

www.dolzikgoo3.com  오레곤전용

https://newdolzikgoo.com 미국동부전용


최근 미국 내 주류 관련 법규 및 택배사 정책 강화로 인해, 주류 배송 시 수령인의 실물 신분증(ID) 바코드 스캔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.

당사 미국센터에서는 고객님의 개인 신분증을 대신 제시·스캔하는 것이 불가능하여,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주류 상품 취급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.


1. 시행 일자

  • 시행일: 2025년 11월 18일 접수 건부터 적용
    (해당 일자 이후 미국센터로 입고되는 주류 상품 전면 제한)

2. 제한 대상 상품

아래와 같이 알코올이 함유된 모든 주류 제품이 해당됩니다.

  • 와인, 위스키, 브랜디, 보드카, 진, 럼 등 증류주

  • 맥주, 에일, 사이다(알코올 음료), 하드셀처 등

  • 사케, 막걸리, 리큐르, 칵테일 믹스 등

  • 기타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/주류 전반

※ 제품 페이지에 “Alcohol”, “Wine”, “Beer” 등의 표기가 있는 경우 주류로 간주됩니다.


3. 입고 불가 및 처리 기준

  • 시행일 이후 주류로 확인되는 상품은 입고가 불가능합니다.

  • 택배사 정책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,
    이로 인한 추가 비용 및 손해는 고객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주문 전 반드시 주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4. 이미 주문/배송 중인 경우

  • 현재 기준으로 이미 배송 중인 상품이 주류로 의심되는 경우,
   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.


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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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-6561-0714

상담시간 : AM 10시 ~ PM 6시
(점심시간 PM 1시~2시)
토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서접수만 가능합니다.

입금 계좌안내

584101-01-212376

예금주 - 이동혁(돌직구)
적용환율 1$ = 1481.44원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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